그린벨트 주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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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주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그린벨트 규제로 인해 생활에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도로, 공원, 주택개량, 생활비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군이 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의 심사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70%에서 최대 9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사업은 크게 생활기반 조성, 복지증진, 소득증대, 주택개량, 환경 및 문화사업, 그리고 생활비용 보조로 나뉩니다.
- 생활기반: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오수처리시설 등의 조성 및 정비
- 복지증진: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설치 및 정비
- 소득증대: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주말농장, 자연생태마을 조성 및 관련 부대사업
- 주택개량: 노후주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능개선
- 교통약자 편의지원: 보건(세탁, 이·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 제공
- LPG 소형탱크 지원: 소형 LPG 저장시설, 배관망, 옥내배관, LPG 보일러 설치
- 환경·문화: 녹지공간 확대, 주민 여가 공간 조성, 산책로 및 마을길 조성, 자연환경과 지역 역사·문화 경관 보존 및 관리
- 생활비용 보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에 학자금, 전기료 등 생활비용을 세대당 연간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 불편 사항이나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해당 시·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각 시·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3월 3일까지 경기도에 사업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서면 및 현장 평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합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9월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린벨트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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