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개편 따른 지원사업 조정

시흥시,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개편 따른 지원사업 조정
시흥시는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일부 임신·출산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사업별 지원 대상과 신청 기한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비로 추진해 온 모자보건사업 중 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하고, 난임부부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정비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먼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2024년 11월 관련 제도를 일부 도입하면서 유사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종료됩니다. 다만, 9월 30일까지 지원 결정통지서가 발급된 대상자에 한해 지원이 계속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한 후 종료됩니다. 이는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한 출산지원 제도가 정착·확대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단, 2026년 9월 출생아라고 해서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신청한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와 별개로 시흥시는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출산지원 사업을 계속 이어갑니다. 시흥시는 2024년부터 자체 재원으로 산후조리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을 2025년 40만 원에서 2026년 5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출생축하금도 지속해서 지원하며, 2026년부터는 첫째아 50만 원을 신설하고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이상 800만 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정부의 유사 사업인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도입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됩니다. 다만, 2026년에 확보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는 사업이 계속 운영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은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사업입니다. 기본형과 경기도 추가형, 시군 본인부담금 지원 등 동일 사업 내 지원체계가 3단계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되며,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합니다.
시흥시는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개편에 따른 사업별 종료 시점과 신청 기준 등을 임신·출산 가정에 적극 안내하고, 변경된 지원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로 일부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변경되는 지원 기준과 신청 기한을 정확히 안내해 대상자가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경기도 사업과 별도로 시흥시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 등 자체 출산지원은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 보건정책과 출산정책팀(031-310-5850)으로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