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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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가 1인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혼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이들에게 고용보험료의 20%에서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60개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된다.
사업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포털인 '경기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접수를 지원하는 온라인 종합지원 서비스이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류문선 과장과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에서 문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각각 031-5181-7152, 031-860-2278로 가능하다.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이번 경기도의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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