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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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소개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가 심화됨에 따라,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개편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신청은 16일부터 가능하며, 해당 제도를 통해 상환 기간 연장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이라면 언제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로,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영 애로 및 상환 가능성을 확인받은 경우 최대 5년(60회차)까지 원리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연체 중인 경우에도 연체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에도 상환 도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입니다.
  • 업력 및 잔액 요건이 폐지되어 신청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상환 기간 연장 신청은 소진공 직원과의 상담 후 진행합니다.
  • 现阶段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을 심사 받게 됩니다.
  • 기존의 지원을 받아온 소상공인도 가능성에 따라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절차 및 방법

경영애로 기준 상환가능성 평가 신청 후 절차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 상환 계획서 심사 최종 지원 결정
10% 이상 매출감소 기업 사업역량 평가 3개월 뒤 재신청 가능
모니터링 중인 부실 징후 기업 경영개선 의지 평가 현장조사 시행

신청이 접수되면,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 평가 기준은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 매출 감소 기업 등 다양한 요인을 기반으로 설정되며, 상환 계획서는 사업자의 사업력과 경영개선 의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만약 신청 당시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3개월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상환 연장 후 금리 안내

상환 기간 연장 후의 금리는 약정 중인 기존 금리에 0.2%p 추가되며, 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관계자는 이번 방식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과거의 방식에 비해 더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개편은 소상공인들이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상환 연장 제도에 대한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http://ols.semas.or.kr) 및 상생누리 누리집 (http://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의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는 대표 콜센터(1357)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간편한 지원 절차와 함께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및 지원 강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는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지원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하며,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얼마나 연장할 수 있나요?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상환연장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질문 3.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은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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