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9월 납부 기한 임박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9월은 재산세 납부와 함께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도 잊지 말아야 하는 달입니다. 오산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차량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특히 노후 경유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납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무엇인가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이는 환경오염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기분 납부 대상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에 부과됩니다. 부과 기준일 현재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 대상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차량 소유자가 아님에도 고지서를 받았다면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담금 산정 기준과 납부 기간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의 배기량, 연식, 지역계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2026년 2기분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시 차량이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간편한 납부 방법 안내
오산시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를 이용하거나 ARS 전화(142-211)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저감과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잊지 말고,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과 납부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