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첨단기업 투자유치 보조금 본격 시행

시흥시, 첨단기업 투자유치 보조금 본격 시행
시흥시가 국내외 우수기업과 첨단전략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기업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시는 10월 1일자로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해 공포·시행하며, 투자 규모와 고용 창출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해 시흥시를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기업 투자부터 고용 창출,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해 투자 규모, 고용 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내 첨단전략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을 신·증설하며 5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경우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됩니다. 관외 첨단전략기업이 시흥시로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 독립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10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신규 채용 시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 대상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도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되면 본사, 공장, 연구시설의 신·증설 및 이전에 필요한 투자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건축의 경우 토지매입비, 건축비, 장비구매 및 설치비를, 기존 건물 매입 시 건물취득비와 장비구매 및 설치비를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건물 임차 기업에는 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 2년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 창출 보조금도 신설됐습니다.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명당 월 70만 원씩 최대 1년간,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시흥시의회 동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특별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흥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국내외 우수기업과 첨단전략기업, 연구소 등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기업 투자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투자유치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전면 개정은 시흥시가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의 투자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투자를 계획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시흥시의 투자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투자계획에 맞춘 상담과 행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는 시흥시 투자유치담당관 투자기획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