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저울검사 총정리

의정부시가 정확한 계량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상거래에 사용하는 계량기의 정확성을 확인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검사 대상 계량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지정장소 검사와 소재장소 검사의 차이, 날짜별 검사장소와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정장소 검사는 의정부시 안의 검사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소재장소 검사는 사전에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량기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진행된다.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대상
이번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정기검사 대상 비자동저울이다. 물품의 무게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저울의 정확성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신뢰와 직결된다.
의정부시는 상거래용 저울의 정확성을 확보해 올바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대상 계량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지정장소 검사 기간
지정장소 검사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된다. 검사시간은 각 운영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 검사기간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1월 4일 수요일까지
- 검사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 검사방식 의정부시 내 지정검사장소 방문 검사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의정부시 내 어느 지정검사장소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있는 동과 검사장소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곡동 소재 사업장도 의정부제일시장이나 호원동 주민센터 등 다른 지역의 지정검사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날짜별 지정검사장소
| 검사 날짜 | 지역 | 검사장소 |
|---|---|---|
|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0월 13일 화요일까지 | 전통시장 | 의정부제일시장 |
| 10월 14일 수요일 | 지하도상가 | 이벤트몰 |
| 10월 15일 목요일 | 의정부1동 | 의정부1동 주민센터 |
| 10월 16일 금요일 | 흥선동 |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
| 10월 19일 월요일 | 의정부2동 | 상권진흥센터 교육장 |
| 10월 20일 화요일 | 가능동 | 가능동 주민센터 |
| 10월 21일 수요일 | 녹양동 | 의정부체육관 앞 공터 |
| 10월 22일 목요일 | 호원1동 | 호원1동 주민센터 |
| 10월 23일 금요일 | 호원2동 | 호원2동 주민센터 |
| 10월 26일 월요일 | 장암동 | 장암동 주민센터 |
| 10월 27일 화요일 | 신곡1동 | 신곡1동 주민센터 |
| 10월 28일 수요일 | 신곡2동 | 신곡2동 주민센터 |
| 10월 29일 목요일 | 자금동 | 자금동 주민센터 |
| 10월 30일 금요일 | 고산동 | 고산동 주민센터 |
| 11월 2일 월요일 | 송산3동 |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
| 11월 3일 화요일 | 송산2동 | 송산2동 주민센터 |
| 11월 4일 수요일 | 송산1동 | 송산1동 주민센터 |
지정검사장소는 전통시장과 지하도상가를 비롯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교육장, 체육관 앞 공터 등 의정부시 여러 지역에 마련된다. 사업자는 각 장소의 운영일을 살핀 뒤 일정에 맞는 검사장을 선택할 수 있다.
소재장소 검사 일정
소재장소 검사는 2026년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실시된다.
- 검사기간 2026년 11월 5일 목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 검사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 검사장소 계량기가 설치된 해당 사업장
- 검사대상 소재장소 검사를 신청한 사업자
지정장소 검사와 달리 검사 대상 계량기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직접 검사가 진행된다. 소재장소 검사는 신청한 사업자에 한해 실시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검사장소 선택 기준
지정장소 검사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검사장을 제한하지 않는다. 일정상 가까운 장소를 이용하기 어렵다면 같은 검사기간에 운영되는 의정부시 내 다른 지정검사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와 날짜별 검사장소를 단순히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의정부제일시장은 10월 12일과 13일, 이벤트몰은 10월 14일에 검사가 진행되며, 이후 각 동의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등을 중심으로 일정이 이어진다. 마지막 지정장소 검사는 11월 4일 송산1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된다.
일정 확인 때 유의할 점
검사 일정과 장소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검사 대상 사업자는 방문 전에 해당 날짜와 검사장소를 다시 살피고, 지정된 검사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정장소 검사를 이용하려면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어지는 장소별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소재장소 검사는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지만, 신청한 사업자만 대상이 된다. 두 검사방식은 장소와 대상이 다르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춰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계량이 만드는 신뢰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계량기의 정확성은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거래 결과를 신뢰하는 바탕이다. 의정부시의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 상태를 점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절차다.
검사 대상 비자동저울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지정장소별 날짜 또는 소재장소 검사기간을 확인해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역별로 검사장소가 분산돼 있고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지정검사장을 선택할 수 있어, 각 사업자는 운영 여건에 맞는 일정을 검토할 수 있다.
검사 문의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한 문의는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 031-828-2917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