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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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흥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실시한다. 자동차세는 시흥시의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복지를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쓰인다.

번호판 영치는 시흥시 전 지역에서 진행되며, 매년 4월과 9월에는 집중 영치 활동이 실시된다. 체납차량은 시흥시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별도의 예고 없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영치 기간과 대상

구분내용
기간연중 실시
집중 영치 기간매년 4월과 9월
장소시흥시 전 지역
대상자동차세 체납차량
조치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이번 영치 활동의 근거는 지방세법 제1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다.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는 조치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4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번호판 없이 운행해서는 안 되며, 체납액과 번호판 반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시흥시 징수과 체납관리팀에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체납 자동차세는 ARS,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인터넷 납부 서비스, 전용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 ARS 납부: 시흥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회·납부 ARS 142211
  • 금융기관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 또는 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납부
  • 인터넷 납부: 위택스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이용
  • 전용 가상계좌 납부: 시흥시 징수과 체납관리팀에 문의

위택스에서는 지방세 조회와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에서는 지방세입금과 국고금, 사회보험료, 공공요금 및 일반 지로요금 등의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흥시 문의처

자동차세 체납 여부와 번호판 영치, 전용 가상계좌 납부에 관한 문의는 시흥시 징수과 체납관리팀에서 받는다.

  • 시흥시 징수과 체납관리팀 031-310-3518
  • 시흥시 징수과 체납관리팀 031-310-3068
  • 시흥시 징수과 체납관리팀 031-310-3070

시흥시 안내에는 전용 가상계좌 납부 관련 연락처로 031-310-3513도 함께 제시돼 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연중 시행되고, 4월과 9월에는 활동이 집중된다. 차량 소유자는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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