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규제 신고 연중접수

의정부시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 교통과 주거를 비롯한 일상 속 불편은 물론 생업, 취업, 창업, 기업 경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까지 폭넓게 접수한다.
신고센터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평소 불합리하다고 느낀 규정이나 불필요한 부담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제도에 관한 애로사항을 방문, 전화, 이메일로 전달할 수 있다.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대상
운영 대상은 의정부시 관내 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시민이다. 특정 업종이나 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생활 또는 경제활동 중 규제로 불편을 겪은 시민과 사업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운영 목적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데 있다.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기업·소상공인이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애로사항을 접수해 규제의 성격과 소관을 확인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 구분 | 내용 |
|---|---|
| 운영 기간 | 연중 상시 |
| 운영 대상 | 관내 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시민 누구나 |
| 운영 목적 |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
| 접수 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
신고할 수 있는 규제
신고 대상은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실제 불편을 주는 규제다. 교통과 주거처럼 시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은 분야부터 생업과 취업, 창업 과정에 부담이 되는 제도까지 포함한다.
- 교통과 주거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 생업, 취업, 창업 등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
- 그 밖에 불필요한 부담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
시민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불편을 일으키는 규정이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되는 제도가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규제 유형에 따라 분류한 뒤 관련 규정과 개선 가능성을 살피게 된다.
접수 이후 처리 절차
규제 애로사항이 접수되면 곧바로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검토 절차를 거친다. 먼저 규제 불편과 애로사항을 발굴·접수하고, 해당 규제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분류한다. 이후 관련 규정과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소관 부서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한다.
- 규제 애로 발굴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 등이 겪는 규제 불편과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 규제 분류와 접수
접수된 사안이 중앙규제인지 지방자치단체 규제인지 등 규제 유형과 소관을 확인한다. - 개선 방안 검토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살피고 가능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 개선 노력
소관 부서와 협의하고, 규제의 성격에 따라 중앙부처 건의 또는 자치법규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 결과 회신
검토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안내한다.
중앙규제와 지자체 규제 처리
접수된 규제가 법률이나 명령 등 중앙정부 차원의 규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과 개선 방안을 검토한 뒤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다. 의정부시가 직접 바꿀 수 없는 규제라도 소관을 확인해 개선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조례나 규칙처럼 의정부시 자치법규와 관련된 규제는 시가 내용을 검토한다.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면 소관 부서 협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규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중앙부처 건의와 자치법규 개정으로 처리 방향이 나뉜다.
| 규제 유형 | 관련 규정 | 처리 방향 |
|---|---|---|
| 중앙규제 | 법률, 명령 등 | 관련 규정과 개선 방안을 검토해 중앙부처에 건의 |
| 지자체 규제 |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 소관 부서 협의 후 필요한 경우 개정 추진 |
두 유형 모두 접수, 분류, 규정 검토, 소관 부서 협의, 개선 노력, 결과 안내의 흐름을 따른다. 신고된 의견은 규제의 근거와 소관 기관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처리된다.
방문 전화 이메일 접수
방문 접수 장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본관 2층 기획예산과다. 방문 접수 창구가 어느 기관에 속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 기획예산과가 접수를 담당한다.
전화 접수와 문의는 의정부시 기획예산과 031-828-2274를 이용할 수 있다. 이메일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며 의정부시 지방규제 신고센터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 접수 방식 | 의정부시 접수 안내 |
|---|---|
| 방문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본관 2층 기획예산과 |
| 전화 | 의정부시 기획예산과 031-828-2274 |
| 이메일 | 의정부시 지방규제 신고센터 이메일 접수 |
생활과 경제 현장의 의견 반영
불합리한 규제는 시민의 이동과 주거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취업과 창업, 생업 활동에 부담을 만들 수 있다.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활동을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의정부시는 이러한 생활·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연중 접수하고 규제 유형에 맞춰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시민과 기업의 의견을 행정 검토 절차로 연결하고, 중앙규제는 관계 부처 건의로, 지자체 규제는 자치법규 검토와 개정 추진으로 이어지도록 운영한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의 핵심은 시민과 기업이 겪은 구체적인 불편을 접수하고 관련 규정과 개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살피는 데 있다. 접수된 사안은 소관 부서 협의와 필요한 개선 절차를 거친 뒤 처리 결과가 안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