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지원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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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지원기한 연장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 연장

2026년 9월 15일 시행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에 따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인정 신청을 비롯해 생활지원금과 치유휴직 등 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 아직 필요한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신청 자격과 방법, 기한을 차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 기한

피해자 인정 신청은 2028년 3월 16일까지 할 수 있다. 기존 신청 기간보다 1년 연장된 일정이다.

일정 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참사와 관련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거나 구조와 수습, 인근 사업장 운영 및 근로활동 등으로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 참사 당시 긴급구조와 수습에 참여한 사람. 다만 직무상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
  •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근로활동을 한 사람
  • 그 밖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유가족의 경우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신청인 자격에 포함되며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신청 방법

피해자 인정 신청은 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식은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피해자 인정 여부와 함께 생활지원금 및 치유휴직 등 필요한 지원의 신청 기간이 연장된 만큼, 대상자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 내용과 제출 절차를 확인해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문의 안내

피해자 인정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02-2100-4043, 02-2100-4057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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