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늘리는 6가지

노후 소득을 준비하는 연금 체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두 번째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퇴직연금, 세 번째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중요한 기반이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보다 수동적으로 관리하기 쉽지만, 가입 기간과 납부 이력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앞으로 받을 연금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핵심은 가입 기간을 늘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빠짐없이 챙기며, 연금 수령 시점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 기간 늘리기
국민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따라서 가입 기간을 늘리면 수급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이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잃었지만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더 늘려 연금액을 높이려는 사람이 65세가 되기 전까지 가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가운데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보험료를 전액 미납했거나 전액 납부예외 상태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도 목적 | 부족한 가입 기간을 채우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연금액을 높이려는 사람이 65세 전까지 가입을 이어가도록 지원 |
|---|---|
| 신청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본인 확인을 거친 전화 신청 |
가입 기간이 연금 수급 요건이나 연금액에 영향을 주는 만큼, 60세 전후에는 자신의 가입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료 지원 제도 활용하기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 기간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보험료 지원 제도를 살펴볼 수 있다. 두루누리, 농어업인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등이 마련돼 있어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부담을 줄이면서 가입 기간을 이어갈 수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일정한 재산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준소득월액이 80만 원 미만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미만이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1천68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액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유선 상담,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할 수 있다.
| 지원 대상 | 제시된 기준소득월액과 재산, 종합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
| 지원 범위 |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 |
| 지원 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 |
2027년부터는 국민연금 생애 첫 지원금도 시행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신청자에게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한 1개월분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아 향후 연금액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생애 첫 지원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홈페이지, 모바일 앱, 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크레딧으로 인정 기간 챙기기
크레딧 제도는 출산과 군 복무, 실업처럼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이나 불가피한 소득 공백에 대해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은 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장치다. 가입 기간을 늘려 노령연금을 받을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실제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적용하며, 인정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노령연금을 받는 시점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해당 사실을 확인해 가입 기간에 추가한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이 추가되며, 종전에 적용됐던 50개월 상한도 폐지됐다. 이 역시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신청하고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을 거쳐 가입 기간에 반영된다.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때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에 추가하는 방식이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군복무 크레딧 | 2026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실제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인정 |
|---|---|
| 출산 크레딧 |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고 상한 규정 폐지 |
| 실업 크레딧 | 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를 희망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가입 기간에 추가 |
추후납부로 공백 기간 채우기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려웠던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추후납부는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과거의 추납 신청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낼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하려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하며,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대상이며 가입 자격을 상실한 뒤에는 신청할 수 없다.
납부예외 기간 등에 대해 최대 119개월, 즉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일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과 추납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한다.
보험료는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도 있다. 다만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이자가 더해진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할 수 있다.
| 신청 자격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이며 과거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는 사람 |
|---|---|
| 추납 가능 기간 | 최대 119개월 |
| 납부 방식 |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납부 |
| 보험료 계산 | 신청일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 달의 보험료율, 추납 개월 수를 반영 |
추후납부는 과거의 모든 기간을 임의로 채우는 제도가 아니라, 정해진 신청 자격과 추납 대상 기간을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다.
반환일시금 반납으로 기간 복원하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사망이나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 법정 사유로 더 이상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아 소멸한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방식이다.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납부하면 사라졌던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금액을 늘리거나 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 기간을 충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이다. 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자격을 상실한 뒤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가입 자격을 유지할 때 신청을 마친 사람은 이후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다.
반납금은 한 번에 내거나 가입 기간에 따라 3회, 12회 또는 24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달부터 반납 신청일의 전월까지 기간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가 더해진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반납금 납부 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국민연금공단 디지털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추후납부와 반납은 목적이 다르다. 추후납부는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대상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제도이고, 반납은 반환일시금 수령으로 사라진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다.
연기연금으로 수령 시점 조정하기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지만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 받는 연기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최대 5년이다.
연금액은 연기한 기간 1개월마다 0.6%, 1년마다 7.2%씩 늘어난다. 최대 기간인 5년을 모두 연기하면 연금액이 36%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신청할 때 연기 시작일과 연기 종료일인 재지급 희망일을 정할 수 있으며, 연금 전부뿐 아니라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기 기간에는 해당 연금액과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고, 연금 지급이 다시 시작될 때 가산분이 반영된다. 재지급 희망일을 정했다면 그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된다. 별도의 희망일이 없으면 65세 생일이 최대 연기 종료일이 된다.
다만 연금을 늦게 받는 동안에는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없다. 연기 후 늘어난 연금액이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단순히 증가율만 비교하기보다 당장의 생활비와 건강 상태, 다른 노후 소득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대상 |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노령연금 수급권자 |
|---|---|
| 연기 기간 | 최대 5년 |
| 연기 범위 | 노령연금 전부 또는 일부 |
| 증가 폭 | 1개월마다 0.6%, 1년마다 7.2%, 5년 연기 시 36% |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의 전자민원 |
내 가입 기록부터 확인하기
국민연금 수급액을 높이는 여섯 가지 방법은 적용 대상과 시점이 각각 다르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고, 보험료 지원은 납부 부담을 낮추면서 가입을 이어가도록 돕는다. 크레딧은 출산과 군 복무, 실업에 따른 인정 기간을 더하며, 추후납부는 납부 공백을 채운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사라진 가입 기간을 복원하고, 연기연금은 수령 시점을 늦춰 월 연금액을 높이는 방식이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보험료 납부 내역,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야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다. 이후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준비 상황도 점검하면 노후 소득의 세 축을 보다 체계적으로 쌓아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