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한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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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관련 법률 개정 사항

최근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 사항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20여 년 간 변하지 않았던 음식물 가액 기준이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제는 현실에 맞춰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명절 선물 가액 기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기준도 조정되었습니다. 평상시 가액이 15만 원에서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번 추석은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 동안 3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사람들이 명절에 더욱 풍성한 선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특히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 개정된 음식물 가액 범위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이번 개정은 한국 사회의 공정함을 더욱 높이는 노력입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긍정 평가 받습니다.
  • 명절 기간 중 선물 가액 상향으로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 법 개정은 부정청탁 문화 개선을 위한 긍정적 변화입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의 필요성

기존 기준 신규 기준 적용 일자
3만 원 5만 원 2023년 9월 27일
15만 원 30만 원 2023년 9월 24일
명절 기간 회원 가입 시 제약 추석 2023

법률 개정을 통해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상향한 것은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변화했던 만큼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기존의 기준인 3만 원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의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령이나 소비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먹거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향 조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목표로 하는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에 부합하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사항을 공직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으며, 쇼셜 미디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공직 사회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 제정을 통해 부패 방지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이 잘 작용하길 바랍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각 개인의 준법 정신은 물론, 법과 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는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법률에 따른 정책 변화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고, 이는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법과 제도가 정착되면서,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음식물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은 20여년 간 유지된 3만 원 기준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요청도 그 배경 중 하나입니다.

질문 2.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부터 새로운 가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질문 3. 농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은 평상시 15만 원이며,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러한 명절 가액은 설날·추석 등 특정 기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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