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근거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
Last Updated :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주민등록 전산자료 거부 문제
행안부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의 정보를 제공해 왔지만, 2023년 3분기부터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안부 입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5)
정책브리핑의 저작권 안내
정책브리핑 | www.korea.kr | 출처표시 |
저작권 안내 | 사용 가능 | 출처 표기 필수 |
이미지 | 사용 불가 | 저작권 보호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진의 경우 제3자 저작권 적용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저작권 관련 안내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특별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사항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2.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한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요?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에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 이용에 대한 저작권 사항은 어떠한가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을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근거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 | 경기진 : https://ggzine.com/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