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현황 전국조사,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대상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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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의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때 50만 원
  • 2차 위반 때 70만 원
  • 3차 이상 위반 때 100만 원

신고 기한 연장에 대한 안내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저수조 운영 중인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내년 7월 16일까지 신고 기한 연장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이승환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저수조 설치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언제인가요?

답변 1.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2.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답변 2.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3.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3.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때 50만 원, 2차 위반 때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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