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연 1회 교육 - 국가·지자체·학교·병원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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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입니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등이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입니다.


자살예방 교육 방법

자살예방 교육에는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 결과 제출

교육을 실시한 기관 및 시설은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살예방 교육 안내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https://edu.kfsp.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자살예방 교육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2. 자살예방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나요?

자살예방 교육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등이 대상이며, 각 기관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련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3. 자살예방 교육의 의무 대상과 노력 대상은 어떻게 구분되는가요?

자살예방 교육의 의무 대상은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등이며, 노력 대상은 학교,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등입니다. 각 대상에 적합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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