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판정기준 신설! 대행업체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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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 점검 관리 방안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때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번 방안은 공동주택 사전방문에 있어서 방문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하자점검 대행업체에 대한 출입 관련 분쟁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와 대행업체 간의 혼란을 줄이고, 명확한 절차를 통해 주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불만 중 하나로, 바닥 두께와 흡음재 품질기준을 정비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선책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랩사감을 향상시키고, 공동주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장사시설이 없는 장례서비스 업체도 장례용품과 서비스 가격 표시를 의무화할 가격표시제가 도입될 예정으로,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노인복지주택에서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응급처치 범위에 대한 안내를 통해 고령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비장애 고령자도 공공주택 입주 시 주거약자 편의증진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령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
  • 장례서비스 가격 표시의무화 계획.
  • 공공주택의 주거약자 편의증진시설 선택 확대.

렌터카 대여 서비스 개혁

렌터카 대여 계약 시 차량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안전한 차량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대여 시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편도 이용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영업소 등록 기준 개선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이 증대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여행이나 출장 증가에 따른 차량 대여 수요를 반영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 결제를 비접촉식으로 할 수 있는 기술 표준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결제 시스템의 혁신과 안전성

대중교통에서의 비접촉 결제기술을 전국적으로 상용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편리함을 더욱 강화하며, 이동 중에도 원활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의 속도 제한을 시속 25km에서 20km로 강화하는 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사용자들에게 더 안전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공동주택 하자점검 대행업체를 규명 층간소음 기준 신설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개선
장례 서비스 가격 표시 의무화 렌터카 대여 계약 시 차량 정기검사 결과 고지 비접촉 결제기술 상용화 추진

이는 소비자 보안을 강화하고, 보다 건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각 분야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개선하여 모두가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거, 이동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모빌리티 혁신 및 안전성 강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급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 크기 기준을 충족하면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고급 택시 서비스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이동 수단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대중교통과 개인 이동장치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법 제정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택시 이용자 및 이용자 전반에 안전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목표

정부의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은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표방하며, 다양한 주거 및 이동 서비스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정책들은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거와 이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토와 개선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출처

아래 문의처를 통해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044-215-4610) 본 자료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사진 저작권에는 유의해 주세요. 모든 이용 시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입주예정자,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이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대행업체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층간소음 관련 하자 판정기준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이 신설되어 바닥 두께, 흡음재 품질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질문 3. 장례용품 및 서비스의 가격표시제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장사시설이 없는 장례서비스 업체도 장례용품과 장례서비스의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가격표시제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투명하게 가격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층간소음 판정기준 신설! 대행업체 출입 가능.
층간소음 판정기준 신설! 대행업체 출입 가능. | 경기진 : https://ggzine.com/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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