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업주, 사회보험료 80% 지원 받는 혜택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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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등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근로자: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누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나요?

답변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질문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어떤 내용을 지원하나요?

답변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또한, 신규가입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서면,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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