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혜택 안정 능력 실업급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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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지원내용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지원

신청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을 통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지원대상은 무엇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5명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됩니다.

질문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서 어떤 지원내용을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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