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본인부담 30% 인하 제왕절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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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당뇨병 환자 지원 정책 강화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정책은 임신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적절한 혈당 조절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에는 1형 당뇨환자에게만 지원되었으나, 인슐린 필요성이 있는 임신부에게도 적용하여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방안

난임부부 지원 기준이 개선되어 출산당 25회로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시술(보조생식술)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난임부부당 25회의 지원이 출산당 25회로 변경되며, 45세 이상의 여성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이는 기존 난임시술 급여 기준에서 임신 및 출산에 성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지원이 사라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는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 임신을 원하는 부부는 새로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 난임부부 지원 기준 변경.
  •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건강보험 지원 확대 추진

건강보험을 통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정책 개편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임신 중 당뇨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함으로써,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임신부의 건강을 지키며 태아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은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생아와 어린이의 입원진료비 또한 면제하는 등 폭넓은 지원 행보를 지속할 것입니다.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현재 자연분만의 본인부담률이 0%인 반면, 제왕절개는 5%였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고위험 산모의 증가는 제왕절개 분만의 비율을 증가시켰지만, 본인부담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산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분만에 대해 본인부담을 면제하여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이 정책은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기존 본인부담률 (45세 미만) 기존 본인부담률 (45세 이상) 변경된 본인부담률
30% 50% 30%

난임시술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전면적으로 인하됩니다. 이는 최근 초혼 및 초산 연령의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여성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이 보다 쉽게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건강보험 지원 방안

건강보험을 통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첫째로, 신생아 및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입원진료비를 면제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둘째, 다둥이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태아당 100만 원으로 바우처가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임신기 구역 및 구토를 조절하기 위한 치료제를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자 합니다.

향후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계획

복지부의 계획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여 모두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사회 전체의 출산율 개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한편, 복지부의 지속적인 노력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 및 개편을 통해 난임부부와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 대한 정책은 한층 강화되었으며,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모두가 건강한 임신·출산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정책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으로 하시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044-202-2733, 2731번이며, 보험약제과로는 044-202-2753번으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지원을 통해 많은 부부가 행복한 출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는 것은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기준은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동일하며, 기준금액은 일당 1만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70%입니다. 지원 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입니다.

질문 2. 난임시술 지원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난임시술 지원 기준은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됩니다. 이는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더 많은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문 3.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됩니다. 과거에는 제왕절개수술에 5%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향후에는 분만 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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