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범운영으로 제재 지침도 새롭게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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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체계 강화 정책 소개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향상시키고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지원하는 방침입니다.

금융회사 시범운영 기간 도입

금융위원회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금융회사 시범운영 안내

책무구조도 제출 내부통제 시범운영 기간 컨설팅 및 인센티브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
시범운영 기간 11월 1일 - 내년 1월 2일 제재 예방 및 인센티브 제공

금융회사는 시범운영을 통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의 중요성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재 운영지침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질문 2.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무엇인가요?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는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질문 3.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운영지침(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운영지침(안)에 따라 제재 여부를 결정할 때 위법행위 요소와 행위자 책임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재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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