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서점업과 LPG 소매업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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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현황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10월 14일에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과 LPG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보호와 영세성을 고려한 결과로,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효용성을 균형 있게 검토한 결과입니다. 재지정된 두 업종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에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대기업의 사업 요구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업종이 재지정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성과 생존권 보장이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적 소매업의 현황과 필요성

서적 소매업은 2019년 최초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대기업 중심의 온라인 서점 성장과 반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서점은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의 성장만을 도모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위협이 됩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학습참고서를 주로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대기업의 초중고교 학습참고서 판매제한 기간을 유지하며, 신규 출점 매장의 영업활동도 일정 부분 허용하여 유연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간주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대기업의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 조치
  • 소상공인의 학습참고서 판매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 온라인 서점 성장에 따른 오프라인 서점의 어려움

LPG연료 소매업의 재지정 이유

LPG연료 소매업은 지역밀착형 노동집약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은 업종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산 등의 요인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대기업의 진출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방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었습니다. 재지정된 LPG연료 소매업은 가정용 및 상업용으로 보호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재지정 기간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9년 11월 19일까지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안정된 경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과 향후 지침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지정이 소상공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이를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을 다짐합니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처럼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유지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지정된 생계형 적합업종 현황

업종명 재지정일 지정 만료일
서적 소매업 2023년 10월 18일 2029년 10월 17일
LPG연료 소매업 2023년 11월 20일 2029년 11월 19일

현재까지 총 11개의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들 업종의 재지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높은 기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지정 기간은 업종의 특성과 소상공인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만료일이 도래하는 업종은 순차적으로 심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개편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유연한 운영과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합의와 이해 증진을 돕는 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에서의 지원과 연대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차세대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또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론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재지정은 소상공인 보호와 든든한 지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중기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케팅 방법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의 및 활용 안내

소상공인정책과 관련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사업영역조정과(전화: 044-204-7937)로 할 수 있으며, 관련 정책 자료는 정책브리핑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및 특정 콘텐츠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니,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활용에 대한 안내와 정책 홍보에 관한 내용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무엇인가요?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업종으로,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수 없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2018년에 제정된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질문 2. 이번에 재지정된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과 LPG연료 소매업이 이번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이들 업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큰 산업입니다.

질문 3.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의 지정 기간은 2029년 10월 17일까지이며, LPG연료 소매업의 경우에는 2029년 11월 19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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