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전파·통신·방송요금 5곳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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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사용료 감면 대상 지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개 지역의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입니다.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감면 대상 시설자 수 감면 예상금액
무선국 701명 2578만 원
무선국 수 2307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됩니다. 감면혜택을 받은 무선국은 과기정통부의 안내문을 통해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 및 방송요금 감면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의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이 추진됩니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특별재난지역에서 요금 감면혜택을 받게 되며, 감면 절차에 대한 문의는 관할 전파관리소 및 전파이용CS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부가정보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감면됩니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협의를 통해 일부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 및 방송사와 협력하여 감면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답변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이 추진됩니다. 감면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입니다.

질문 2.

답변 2.

무선국의 전파사용료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됩니다. 감면 대상 무선국은 2307국이며, 총 감면 예상금액은 2578만 원입니다.

질문 3.

답변3.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의 통신·방송서비스 요금도 감면이 이뤄지며,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에 대한 감면 조치가 시행됩니다. 그 외에도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에 대한 감면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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