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대규모 고장, 사회재난으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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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소식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정부 대응 및 재난관리주관기관 임무 강화

  • 시행령 내용 강조: 시행령에서는 장애 발생 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한다.
  • 임무 강화: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주관하며 대규모 피해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대처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현장 안착

체계적 대응: 정부24 등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 관계기관의 역할, 대응절차, 조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규모 재난 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협조 요청: 행정안전부 차관은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들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고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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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0),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행정안전부는 어떤 사회재난 유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넣었나요?

정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었으며, 해당 내용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시행됩니다.

질문 2.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정보시스템 장애로 발생한 대규모 피해 상황을 수습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질문 3.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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