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K-브랜드 보호 강화! 무단 표절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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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상표 무단선점 대응전략

최근 3년간 상표 무단선점을 의심해 특허청이 정보를 제공한 1만건 중 대응전략 지원은 2백여건에 불과하다. 정부는 현지 당국에 적극 단속을 요구하고 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허청의 무단선점 대응전략 상세

무단선점 정보제공 실적 모니터링 대상국가 확대 온라인 플랫폼 상 위조상품 모니터링
(’22) 4,654건 → (’23) 5,015건 → (’24.6) 1,723건 (’23) 중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 → (’24) 말레이시아 추가 16만건(‘23)
해외IP센터 법률자문 실적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 해외상표 대응전략
(’22) 196건 → (’23) 393건 → (’24.6) 195건 (’22) 82건 → (’23) 78건 → (’24.6) 57건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 IP 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999)로 문의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최근 3년간 특허청이 제공한 상표 무단선점 정보는 몇 건이며, 대응전략 지원은 몇 건이 되었는지요?

답변1. 특허청이 최근 3년간 기업에 제공한 상표 무단선점 정보는 1만건이었고, 대응전략 지원은 2백여건에 불과했습니다.

질문 2.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면서 특허청이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2. 특허청은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당국에 침해조사, 행정단속 신청 및 법률 자문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3. 특허청이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 해외상표에 대해 어떤 지원을 제공하고 있나요?

답변3. 특허청은 기업별로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 해외상표에 대한 대응전략(무효심판, 이의신청 등)을 수립하는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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