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신고 창구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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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임금체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피해자를 위한 신고 시스템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노동포털'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청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체계 강화

임금체불 피해자들은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에서는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전화 또한 개설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전용전화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돼 있어 피해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속한 청산을 위한 직접 현장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 악의적인 체불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취해질 것입니다.
  • 체불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체불피해자 지원 방안

고용노동부는 체불피해자 생계안정을 위한 여러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불피해자는 집중지도기간 동안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어 명절을 앞두고 즉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들에게는 일자리재활 프로그램 등의 추가 지원도 지속적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강력한 체불사업자 대처

고액 체불이나 상습적인 체불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인 체불로 피해를 입힌 사업자에 대해 경과에 따라 구속수사 등 강제 수사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엄정 대응은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체불 예방을 위한 노력이필요

조치 내용 기대 효과 담당 부서
임금체불 신고 시스템 운영 신속한 신고 및 대응 가능 근로감독기획과
정기적인 현장 점검 체불 예방 효과 증대 고용노동부

체불 예방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융자제도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과 함께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하는 중요한 시간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많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요 문의처 안내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은 아래의 문의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에 연락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44-202-7538

결론: 체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은 필수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이 협력하여 체불 문제를 줄이고, 보다 건강한 노동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 노력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 신고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전화(☎ 1551-2978)를 통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은 언제까지 청산되나요?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집중 청산 운영이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나요?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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