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 부지 활용 주차장·물류시설 추가 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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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환경부는 2025년 4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통해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사용 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의 다각화 및 장기 사후관리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다. 현재 6종으로 제한된 매립장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추가되며, 필요한 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사후 관리 기간 또한 매립장 안정화 속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어, 과거의 일률적인 관리 방식을 탈피하고 지역 환경 개선 및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사고 원천 차단 및 대응력 강화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987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시행 초기 요건이었던 매립장 최소 설치 규모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가 매립업 허가를 받을 때 재정상태 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입증하도록 의무화하여, 매립장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후 관리 이행 보증금을 현금 방식으로 전환하며, 보증금 규모를 현실화하고 상환 주기를 늘리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일부 업체의 고의적인 부도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 매립장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적 진단체계 도입
  • 사후 관리 이행 보증금의 현실화와 현금 납부
  • 민간 업계의 공동 책임 체계 마련

환경 감시체계 강화 및 정보 투명성 제고

매립장 환경정보의 공개는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붕괴 위험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 자동수위측정설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관측 지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매립장 운영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만 실시하던 토양 오염 조사를 매립시설 설계 전에도 진행하여, 토양 배경 농도를 확보할 예정이다. 민간 매립장의 반입 폐기물 종류와 양에 대한 정보는 사업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사용종료 매립장 재활용 방안

사용 종료된 매립장에 대한 효율적인 재활용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 및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이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기존의 6종에서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등 4종을 추가하여 총 10종으로 매립장 용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폐기물 매립장을 주민 여가 공간과 산업 기반 시설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안전 및 환경 기준을 통일하여 지자체의 허가 부담을 완화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발전사 소유 매립장의 경우, 석탄재만을 매립하여 오염 우려가 적은 특정 지역의 부지를 에너지 전환시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운영·관리 기준 합리화

운영과 관리 기준의 합리화는 매립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폐기물의 성상 변화에 따른 운영 및 관리 기준을 재정비하여, 특히 매립장 침출수 수위 기준이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국내 강우 유형 및 매립장 규모를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천연 토사 유입 저감을 위한 다양한 복토재를 추가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매립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선진화 방안은 국토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운영 및 관리 체계의 변화

이번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은 향후 운영 및 관리 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매립장 관리의 종합적 개선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후 관리 기간 탄력 적용, 사고 예방 및 빠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 투명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매립장 상부 토지의 다각적 활용이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춰 이루어진다면, 환경적 및 경제적 혜택이

자주 묻는 숏텐츠

폐기물 매립장 상부 토지 용도에는 어떤 것이 추가되었나요?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추가되어 총 10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후관리 종료 기준은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30년의 일률적 사후관리기간을 매립장 안정화 속도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민간 매립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매립장 최소 설치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재무성 진단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며, 공제조합 설립 등을 통해 민간 업계의 공동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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