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월 최대 6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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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맞벌이 가정에 큰 힘
경기도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따뜻한 손길에 그 가치를 인정하며,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조부모, 삼촌, 이웃 등 4촌 이내 친인척과 지역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경기도는 월 최대 6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 소득 150%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주소에 거주해야 한다.
돌봄 조력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주민으로 한정되며, 돌봄 시간은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은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은 양육자(부 또는 모)만 가능하다.
지원 내용
아동 수 | 월 돌봄수당 |
---|---|
1명 | 30만 원 |
2명 | 45만 원 |
3명 이상 | 60만 원 |
신청 가능 시·군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경기도는 이 정책을 통해 아이를 돌보는 가족과 이웃의 노력을 인정하고, 함께 키우는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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