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필수! 폭염·감염병 기후보험 완벽 안내

경기도민 자동 가입, 기후보험으로 건강 지키기
최근 경기도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붙은 안내문이 도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경기 기후보험으로 보상받으세요"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는데요. 경기도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이 보험은 무더위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든든히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기후보험, 무엇을 보장하나?
경기 기후보험은 2025년 4월 11일부터 1년간 시행되는 전국 최초의 공공형 보험입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이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감염병 진단비를 연 1회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또한, 기상특보로 인한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 위로금과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기관 교통비, 이·후송, 정신적 피해 등 특약 보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험금 지급 사례와 혜택
시행 100일 만에 78명의 도민이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 근로자, 농촌 노동자,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폭염과 감염병으로 병원을 방문해 진단코드 ‘T67’을 받은 경우 1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감염병 진단비도 말라리아, 뎅기열, 쯔쯔가무시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해 지원됩니다.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
성남시에 거주하는 80대 어르신은 의료기관 방문 시 교통비 부담을 걱정했으나, 경기 기후보험 특약으로 2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처럼 보험금은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와 유의사항
보험금 청구는 병원에서 ‘T67’ 진단코드를 포함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2-779-0570)로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접수 후 평균 3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며,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와 보험사(02-2175-5030)에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가입 신청은 필요 없으며, 경기도 주민등록자라면 자동 가입됩니다.
- 경기도 밖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대상입니다.
-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합니다.
-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해 부담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상특보(폭염, 한파, 태풍, 황사 등)와 관련된 질환이 보장 대상입니다.
무더위 대비 건강 수칙
무더운 여름철에는 한낮(12시~17시) 외출 자제, 수시 수분 섭취, 양산과 모자 착용 등 햇빛 차단, 열사병 의심 시 즉시 응급조치 또는 119 신고가 필수입니다. 특히 고령자, 어린이, 만성질환자, 야외 근로자는 체감온도 31℃ 이상 시 짧은 휴식, 33℃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과 시원한 장소 확보가 권장됩니다.
경기 기후보험은 사고 후 도움을 주는 안전망이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무더위와 감염병으로 병원을 방문했다면 보험 혜택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 든든한 지원책,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