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5일제 참여기업 3차 모집 시작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3차 참여기업 추가 모집
2025년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핵심은 질 높은 휴식과 일의 균형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3차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임금 축소 없이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여 기업은 노사 합의를 통해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 4.5일제: 주 5일 근무 형태를 유지하되, 주 1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총 근로시간을 35~36시간으로 줄입니다. 예를 들어 월~목요일은 8시간, 금요일은 4시간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 자율 단축제: 주 5일 근무 형태를 유지하면서 특정 요일의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줄여 총 근로시간을 35~36시간으로 단축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 7시간 근무하거나 월·수·금요일 8시간, 화·목요일 6시간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 격주 4일제: 2주 단위로 근무일을 조정해 격주로 주 4일 근무를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1주차는 월~금요일 8시간 근무, 2주차는 월~목요일 8시간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기간 및 자격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에 한합니다.
지원 내용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보전 장려금과 함께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이 제공됩니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며, 이는 5시간 단축 시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및 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참여 기업 수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유선 문의는 031-270-9839, 인터넷 문의는 [email protected]로 할 수 있으며, 1:1 문의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은 직원 만족과 조직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많은 기업의 참여가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