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유해업소 여름방학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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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유해업소 여름방학 집중단속

경기도, 청소년 유해업소 여름방학 집중단속 실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업소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과 주요 점검 사항

이번 단속은 경기도 내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대상은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이며, 특히 학교 주변과 주요 상권에 위치한 업소들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홀덤펍은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 제공업소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반면 룸카페와 멀티방은 업소 명칭만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분류되지 않으나,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밀폐구조, 출입문 잠금장치 설치, 매트리스 구비 등 특정 시설을 갖춘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어 출입과 고용이 금지됩니다.

불법행위와 처벌

단속에서는 청소년 고용, 술·담배·환각물질 판매,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 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 허용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업주뿐 아니라 종사자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불법행위 제보 방법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에서 가능합니다.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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