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 의무화 가공식품 변화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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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제도 개정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성분이 거의 없는 얼음, 추잉껌, 침출차 등 30개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나트륨, 당류, 지방 등의 영양표시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영양표시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182개 품목만 영양표시를 받지만, 총 259개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욱 명확한 영양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조치로, 고카페인 고체 식품에 대한 주의표시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영양표시 의무화의 배경

이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 보호와 선도적인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더욱 강화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추진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고카페인 식품과 당알코올류 식품의 표시기준도 강화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소비하는 고카페인 젤리 등의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당알코올의 과다 섭취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 소비자에게 영양 정보 제공 강화
  •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도모
  • 고카페인 식품의 경각심 증대
  • 당알코올 제품의 안전한 소비 촉구
  • 식품의 선택권 보장

법적 절차와 일정

법령 개정안 발표 의견 수렴 기간 신규 시행안 시행일
2023년 8월 8일 2023년 9월 19일까지 2026년 시행 예정
본격 시행의 의미 소비자 피드백 반영 2028년까지 단계적 확대
국민 건강 개선 노력 소비자 신뢰 향상 영양정보 제공 의무화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진행해 온 식품 영양표시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그의 의미가 더욱 커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양정보의 손쉬운 접근이 가능해지며, 소비자들은 각 제품의 성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 건강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의 내용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보다 나은 제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은 국민 건강을 위하는 중요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과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통해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각종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개정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건강한 식습관 도모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식품의 영양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에도 힘쓰겠습니다. 결국, 영양표시 의무화는 소비자 스스로가 건강을 체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의 정보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세부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정책국에서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통해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81)로 문의하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의무화되는 영양표시는 어떤 품목에 적용되나요?

영양표시는 얼음·추잉껌·침출차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적용됩니다. 현재 182개 품목이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77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259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질문 2. 고카페인 주의문구는 어떤 식품에 적용되나요?

고카페인 주의문구는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1g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에 적용됩니다. 해당 제품은 총카페인 함량과 함께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질문 3. 당알코올류 사용 제품의 표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당알코올류 함량이 10% 이상인 제품은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당알코올이라는 표시와 함께 괄호로 당알코올류의 종류와 함량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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