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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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의무화
식품위생법에 따라 2026년에도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자는 매년 1회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식중독 예방, 식품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위생교육 대상 업종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카페 등)
- 제과점
- 단란주점
- 유흥주점
위 업종에 해당하는 기존 영업자는 반드시 매년 1회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에 동참해야 합니다.
교육 방식 및 제공 기관
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집합교육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기관별 안내
-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온라인 위생교육을 제공합니다.
- 휴게음식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온라인 위생교육을 운영합니다.
- 제과점 : 대한제과협회에서 온라인 위생교육을 실시하며, 서울시 내 기존 영업자 대상 교육비 보조금 지원도 진행 중입니다.
- 단란주점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에서 온라인 위생교육을 제공합니다.
- 유흥주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에서 온라인 위생교육을 운영합니다.
교육 이수 기한 및 협조 요청
2026년도 위생교육 이수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원활한 영업을 위해 가급적 조속히 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먹거리 문화와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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