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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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구리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구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경제적 신뢰를 위해 경기지역화폐인 구리사랑상품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구리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를 연중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단속 대상과 주요 부정행위

단속 대상은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자 모두를 포함한다. 가맹점에서는 결제 거부, 부가가치세 등 명목으로 추가 금액 요구,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결제, 실제 매출을 초과하는 결제 행위 등이 금지된다.

사용자 측에서는 상품권을 타인에게 재판매하거나, 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예를 들어 충전금액이 남아 있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단속 방법과 처분 내용

구리시는 주민신고제도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민과 가맹점주의 협조 요청

구리시는 올바른 지역화폐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과 가맹점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모두가 함께 투명하고 건강한 지역 경제를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문의처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에서 관련 문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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