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추가 신청 안내

성남시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추가 신청 안내
성남시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는 시민들은 보조금 지원 일정과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신청 일정 및 보급 규모
| 차량 구분 | 신청 시작 | 신청 마감 |
|---|---|---|
| 전기승용차 | 2026년 9월 9일(수) 오전 10시 | 2026년 12월 11일(금) 오후 6시 |
| 전기화물차 | 2026년 9월 9일(수) 오후 2시 | 2026년 12월 11일(금) 오후 6시 |
보조금 지급 신청은 12월 16일(수)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보급 대수
- 전기승용차: 1,509대
- 전기화물차: 169대
- 총계: 1,678대
차종별 보조금과 사업 예산에 따라 실제 보급 대수는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3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이 대상이다. 개인과 법인 등 신청 대상별 지원 대수는 1대에 한정된다.
신청 전 필수 조건
-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
- 차량 사용본거지를 성남시로 신규 등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조금 지급 유의사항 확인·서명
- 출고예정일과 계약번호가 명시된 차량구매계약서 준비
- 출고 증빙자료 제출
추가 보조금 지원 내용
기본 보조금 외에도 조건 충족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 전기승용차 추가 지원 대상 | 추가 지원 내용 |
|---|---|
| 만 19~34세 청년 생애 첫 구매자 | 국비 지원액의 20% |
|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 지원액의 20% |
| 전기택시 | 650만 원 |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 100만 원 |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 200만 원 |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4명 이상) | 300만 원 |
| BMS 업데이트 불가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 | 20만 원 |
| 초소형 전기차 지역거점사업 참여 | 국비 50만 원 |
전기택시는 중소기업 법인만 추가 지원 대상이며, 다자녀가구는 부모 각각 신청 가능하다.
| 전기화물차 추가 지원 대상 | 추가 지원 내용 |
|---|---|
| 소상공인·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 지원액의 30% |
| 농업인 | 국비 지원액의 10% |
| 택배용 차량 구매자 | 국비 지원액의 10% |
| 초소형 전기차 지역거점사업 참여 | 국비 50만 원 |
택배용 차량은 운송사업 허가증 제출이 필수이며, 기존 경유화물차 미폐차 시 50만 원이 차감된다.
내연기관차 전기차 전환 지원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판매 또는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3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국비 최대 100만 원, 지방비 최대 30만 원이 지원된다. 단, 하이브리드차와 가족 간 거래는 제외되며, 보조금 신청 전 판매·폐차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 방법
- 자동차 판매점과 구매계약 체결
- 1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 배정
-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성남시에 지원 신청
- 성남시가 지원 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 및 성남시 등록
-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보조금 지급 신청
- 성남시가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출고 및 등록 순서에 따라 선정하며, 신청 조건은 1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차량 배정 화면 등 출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순서대로 서류와 자격을 확인 후 선정하며, 차량 계약 순이 아닌 출고 증빙자료 접수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서류
| 신청 구분 | 제출 서류 |
|---|---|
| 공통 | 구매 지원신청서, 동의서, 차량구매계약서, 출고 증빙자료 |
| 개인 | 주민등록초본 |
| 공동명의 | 주민등록등본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거소사실확인서 등 |
| 추가 지원 대상 | 자격 증명서류 |
유의사항
- 대상자 확정 전 출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급 전 전출 시 지원 불가
- 부정 수급 시 보조금 환수 조치
- 의무운행기간 준수 필요
- 기간 내 말소 또는 수출 시 보조금 환수 가능
- 2년 이내 재구매 시 지원 제한
- 전기화물차 조기 판매 시 보조금 30% 환수 가능
문의처
-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031-729-3162~3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콜센터: 1661-0970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는 시민들은 변경된 보조금 제도와 신청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동차 판매점과 상담을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