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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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의왕시는 9월을 맞아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을 안내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재산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 납부 대상과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다. 6월 1일 이전에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취득한 경우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방법
- 전국 금융기관 납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은행 창구 납부 시 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 인터넷 납부: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해 재산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농협, 하나, 우리, 국민, 기업은행)를 이용해 입금할 수 있다.
- ARS 납부: ARS 142-211로 전화해 납세자 정보와 결제 정보를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다.
- 지방세입계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 기한과 유의사항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독촉 고지 후에도 미납 시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 압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문의처
의왕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서 관련 문의를 받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31-345-3711~3715, 3718이다.
재산세는 지역 행정 서비스와 시민 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지방세로, 납부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원활한 납부를 위해 권장된다. 의왕시민들은 납부 대상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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