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내장형 칩으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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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내장형 칩으로 안전하게

경기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기도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지난 5~6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동물등록을 미뤄온 반려인이라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동물등록제의 중요성과 대상

동물등록제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반려동물이 길을 잃거나 버려지는 상황을 예방하고, 보호자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며, 올해부터는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도 포함된다. 반면 고양이는 현재 등록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등록 방법과 변경 신고 절차

신규 등록은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지정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거주 시군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등록한 경우라도 주소나 연락처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주소나 연락처 변경은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다. 소유자 변경은 시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비용 지원

경기도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이용한 동물등록 비용 지원 사업을 2019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 크기로 동물 체내에 삽입해 개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외장형 장치보다 분실 위험이 적어 안전성이 높다. 경기도민은 시군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내장형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진신고 종료 후 집중단속 실시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31일 이후 11월 한 달간 경기도는 도내 주요 지역에서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출입이 잦고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견 안전과 책임의 시작

동물등록은 반려견에게 단순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실종 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높이고 보호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다. 평소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반드시 점검하고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간단한 확인과 신청으로 과태료 부담을 피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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