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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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26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 실시
동두천시는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6년 9월 한 달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징수는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및 기타 불이익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납부 기간 및 방법
납부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방세입 계좌 이체 납부: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은행 ATM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후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번호를 입력하여 납부 가능하다.
- 농협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며, 타 은행 이체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 금융기관 방문 납부: 시중 은행 ATM 기기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나, 타 은행 카드 이용 시 기기 이용료 900원이 추가된다.
- 인터넷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체납 시 불이익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
- 재산 압류: 부동산, 예금, 급여, 보험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증권계좌 등 압류가 추진된다.
- 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수시로 영치된다.
- 공매 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 기존 압류된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공매 처분과 인·허가 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문의 및 안내
지방세 관련 문의는 동두천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전화 031-860-2192, 2195, 2761)으로 하면 된다.
동두천시는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기한 내 자진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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