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대폭 개선
Last Updated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가족관계 표기 방식 개선
오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가족관계 표기 방식이 새롭게 개선됩니다.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가족관계 표기로 인해 재혼가정 등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보다 명확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어 변경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변화
세대원 등재 순위 조정
기존에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우선적으로 등재되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와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동일한 순위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대주, 배우자, 그리고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순으로 등재되며, 신고 순서에 따라 나머지 세대원이 등재됩니다.
일반 선택과 상세 선택 표기 차이
- 일반 선택 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 상세 선택 시: 기존과 같이 부, 모,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기됩니다.
다만 제출기관에서 상세 표기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문의 안내
이번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선과 관련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대폭 개선 | 경기진 : https://ggzine.com/1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