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강화 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간접흡연 예방!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보건복지부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조치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개정의 일환으로, 이전에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경계 10미터까지만 금연이 제한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확장은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금연구역 지정의 필요성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이번 조치는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간접흡연이 특히 취약한 이들을 지키기 위한 이 정책은 공공 안전을 증진시키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환경은 아동의 성장기와 학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조치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 3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간접흡연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의 일환입니다.
- 이전에는 10m까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지역 사회의 관련 홍보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 및 홍보 계획
지원 내용 | 홍보 매체 | 기타 |
포스터 제작 | 현수막 | 지역사회 배포 |
안내 표지판 설치 | 온라인 공지 | 커뮤니티 활용 |
가이드라인 배포 | 뉴스 매체 | 전문가 참여 |
대국민 캠페인 | 소셜 미디어 | 아동 및 청소년 단체와 협력 |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다양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홍보 자료는 대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에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학부모와 교육자들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최종 발언 및 문의 정보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하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044-202-2822)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모든 시민이 이를 적극적으로 기념하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자료 및 출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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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금연구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1. 금연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지정됩니다.
질문 2.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답변 2.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 3.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3.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와 표지,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