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점자블록 위 주차 시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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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의 안전 내비게이션
평택시 인도 위에 설치된 노란색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안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 점자블록 위에 자동차, 킥보드, 입간판, 택배 상자 등이 무단으로 올려져 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잠깐 올려둔 것이라 괜찮다"거나 "내 매장 앞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점자블록을 가로막는 모든 행위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문제로, 법적 제재 대상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과태료 50만 원 부과, 법적 근거와 주요 금지 행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여객시설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용 보도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50만 원으로, 법적 근거는 해당 법률 제11조제2항, 제16조의3제3항, 제3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시행령 제2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금지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점자블록 침범 및 불법 주·정차
- 입간판, 상품, 박스 등 적치
-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방치
- 보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평택시의 단계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계획
평택시는 성숙한 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집중적인 홍보와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7년부터는 자진 시정을 우선하되,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 시정 요구 불응 시 즉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작은 배려가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듭니다
점자블록과 보행로는 모두의 길입니다. 노란색 점자블록 위는 항상 깨끗이 비워두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평택시는 시민 모두가 함께 배려하는 성숙한 보행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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