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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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광명시가 시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비용 부담을 덜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6년 10월 8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무료화 대상과 변화 내용

현재 광명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총 124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중 주민등록등·초본 등 89종은 이미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토지·건축·지방세 분야 등 34종의 민원서류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총 123종의 민원서류가 무료로 제공된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법원 소관 증명서로 이번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과 같이 1통당 1,0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부과되며,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무료로 발급 가능한 주요 서류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임야)대장
  • 건축물대장
  • 자동차등록원부
  • 건설기계등록원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및 이용 안내

광명시는 현재 35개소에 4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며, 각 발급기별 운영시간과 발급 가능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광명시 홈페이지에서 설치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민원서류가 필요하지만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간과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한 대안이 될 전망이다.

문의처

  • 광명시 민원콜센터: 1688-3399
  • 광명시 정보통신과: 02-2680-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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