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 가격하락 안전망

이천시 농산물 가격안정제 접수
이천시가 마늘과 양파를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농산물 가격안정제 재배면적 신고를 11월 30일까지 받는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수확한 농산물의 농가 수취 가격이 생산비용을 뜻하는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산물 시장의 가격 변동으로 농가 수익이 줄어드는 위험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마련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본격 도입되는 이번 제도는 마늘과 양파에 우선 적용된다. 이천시는 앞으로 지역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품목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품목과 대상
지원 품목은 마늘과 양파다. 마늘은 난지형 대서·남도와 한지형이 포함되며, 양파는 조생과 중만생이 대상이다.
| 구분 | 내용 |
|---|---|
| 마늘 | 난지형 대서·남도, 한지형 |
| 양파 | 조생, 중만생 |
| 재배 기준 | 품목별 10a 이상 |
| 면적 환산 | 10a는 1,000㎡ |
신청 대상은 품목별로 10a, 즉 1,000㎡ 이상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마늘 또는 양파의 재배면적이 품목별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방식
지원 여부는 농가가 실제로 받는 수취 가격과 생산비용을 의미하는 기준가격을 비교해 결정한다. 농가 수취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구조다.
가격안정제 발동 여부는 2027년 11월 결정될 예정이다. 발동이 결정되면 이후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접수는 향후 가격 하락에 대비해 재배면적과 자격 요건을 갖추는 절차에 해당한다.
등록과 경작신고 조건
신청의 원칙은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이다. 기존 등록 내용과 실제 재배 품목이나 면적이 다르다면 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정확히 변경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조금단체를 통한 경작신고로 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다. 해당 농업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
- 마늘 또는 양파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a 이상인지 확인한다.
- 농업경영체에 재배 품목과 면적이 정확히 등록됐는지 점검한다.
- 등록 정보가 실제 경작 현황과 다르면 기간 안에 변경한다.
-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 자조금단체를 통해 경작신고를 진행한다.
의무자조금 납부 유의사항
지원금 수급액은 품목별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면 수급액의 100%를 받을 수 있지만, 미납하면 80%만 지급된다.
가격안정제 신청 요건을 갖췄더라도 의무자조금을 내지 않으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만큼 납부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의무자조금 상태 | 지급 비율 |
|---|---|
| 납부 | 수급액의 100% |
| 미납 | 수급액의 80% |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 발동 여부 결정 2027년 11월 예정
- 지급 일정 발동 여부 결정 이후 순차 지급 예정
이번 신고는 정해진 기간 안에 완료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이나 자조금단체 경작신고가 필요한 농가는 마감일에 앞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문의처
농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에 관한 문의는 농업경영체 상담전화 1644-8778, 자조금 관련 문의는 자조금 상담전화 1577-0345에서 안내한다.
이천시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관련한 일반 문의는 이천시청 민원콜센터 031-644-2000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