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이유, 시가 답한다

의정부시가 시민과 기업의 규제 개선 요구를 검토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기업이나 개인이 규제를 없애야 하는 이유를 입증해야 했지만, 이 제도에서는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입증한다.
규제 해소를 요구하는 시민과 기업에서 규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 입증 책임의 주체를 바꾼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의정부시 소관 자치법규에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가 있다면 시민과 기업 누구나 규제입증요청을 할 수 있다.
규제입증 책임제의 의미
규제입증 책임제는 기업과 개인이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책임 구조를 전환한 제도다.
시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규제를 유지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행정기관이 검토하도록 한다. 규제를 무조건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시 확인하고 합리적인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시민의 일상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의정부시 조례나 규칙 등에 포함돼 있다면 규제입증요청을 통해 공식적인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요청 이후 진행 절차
규제입증요청은 신청서 제출과 접수, 소관 부서 검토, 필요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회신 순서로 진행된다.
- 신청서 제출
시민이나 기업이 규제입증요청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 요청 접수
의정부시가 제출된 규제입증요청을 접수한다. - 소관 부서 검토
해당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검토한다.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심의가 필요한 사안은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룬다. 위원회 개최는 필요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진행된다. - 결과 회신
검토와 심의가 끝나면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한다.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해서 모든 규제가 곧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소관 부서가 존치 필요성을 먼저 살펴보고, 사안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뒤 그 결과를 알리는 구조다.
신청할 수 있는 규제
신청 대상은 의정부시 소관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다. 해당 규제가 시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요청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가능 대상 | 의정부시 소관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 |
| 신청 제외 대상 |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과 단순 민원 |
일반적인 생활 불편 신고나 단순 민원은 규제입증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전 문제로 보는 내용이 의정부시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신청서 제출 방법
규제입증요청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의정부시청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방문 제출 기관: 의정부시청 본관 2층 기획예산과
- 방문 제출 장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 의정부시 기획예산과 제출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의정부시 기획예산과 문의 전화: 031-828-2274
방문 제출과 전자우편 제출 모두 규제입증요청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규제의 소관 부서가 검토를 맡고, 필요한 경우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이어진다.
시민과 기업 중심의 규제 검토
이 제도는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과 기업에만 설명 책임을 지우던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기관도 규제 유지의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도록 한다. 시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을 출발점으로 삼되, 소관 부서의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 여부를 판단한다.
의정부시 자치법규에 근거한 규제로 일상이나 경제활동에 불편이 발생했다면 규제입증요청을 통해 존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규제의 이유를 행정기관이 입증하고 그 결과를 회신한다는 점에서 시민과 기업이 규제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