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0% 감경 대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 제도
운전 중 주정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의 5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감경은 대상자에게 아무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다.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과 자료 제출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과태료 감경 대상자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가운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핵심은 자신이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정해진 절차에 맞춰 증명하는 것이다.
감경 신청 전 확인사항
감경을 받으려면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안에 감경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제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감경 대상 여부와 의견제출 기간을 미리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과 행정기관 방문 납부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은행 수납창구나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관내 시청과 동 주민센터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 납부 장소 | 이용 방법 | 결제 수단과 유의사항 |
|---|---|---|
| 은행 수납창구 | 과태료 고지서를 지참해 납부 | 신용카드 납부 불가 |
| CD·ATM | 지로·공과금, 세외수입 선택 및 조회 후 전자납부번호 입력 | 현금,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
| 시청 및 동 주민센터 | 관내 행정기관에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은행 수납창구를 이용할 때는 고지서를 가져가야 하며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CD·ATM에서는 화면에서 지로·공과금을 선택한 뒤 세외수입을 조회하고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하면 된다.
ARS 전화 납부
전화로 납부하려면 ARS 142211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번호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포함한 세외수입 납부 절차에 사용된다.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다.
- 납부할 세금 가운데 세외수입을 선택한다.
- 음성 안내에 따라 결제를 진행한다.
결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BC카드를 비롯한 전 카드사를 이용할 수 있다.
가상계좌 입금 납부
고지된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은행과 인터넷, CD·ATM,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용 가능 시간은 00시부터 23시까지다.
가상계좌 방식은 별도의 수납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입금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다. 납부 전에는 고지서에 적힌 계좌와 납부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납부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웹주소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해당 서비스 이름을 확인해 이용하면 된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 납부 대상을 확인한다.
- 인터넷 납부를 선택한다.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부과 내역을 조회한 뒤 납부하는 방법도 제공된다. 납부 대상과 금액을 확인한 다음 결제를 완료하면 된다.
신청과 납부의 핵심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법령상 감경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상자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체납한 과태료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한다.
납부는 은행 창구뿐 아니라 CD·ATM, ARS,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가능하다. 각 방식의 이용 절차와 결제 수단이 다르므로 고지 내용과 납부기한을 확인한 뒤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의정부시 문의처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과 납부에 관한 문의는 의정부시 주차관리과에서 받는다.
의정부시 주차관리과 전화는 031-828-4882부터 031-828-4885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