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점검 추석 농수산물 판매 금지 경고!
정부의 농수산물 안전성 점검 계획
정부는 올해 추석을 맞이하여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제수 및 선물용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합동 실시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특히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케이 베뉴’와 같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도 점검의 주요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점검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구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판매금지 조치가 취해지며, 원산지 표시에 대해 위반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형사 처벌이 있을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점검 내용
이번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와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의 기준을 초과하는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정 품목으로는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과 육류,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명절 수요가 많아진 만큼 더 철저한 점검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부적합 판정된 농수산물은 판매금지 및 회수 또는 폐기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 온라인 농수산물 시장의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 전통시장과 마트에서의 안전성 및 원산지 점검
- 소비자 단체와 협력한 원산지 표시 현황 모니터링
- 부적합 판정 시 신속한 조치 반영
-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안전성 검사 절차
검사 항목 | 검사 방법 | 조치 사항 |
잔류농약 | 실험실 검사 | 판매금지 및 회수 |
동물용의약품 | 현장 검사 | 판매금지 및 형사처벌 |
중금속 | 대규모 점검 | 판매금지 |
올해 추석을 대비한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샘플을 수거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부적합 판정시 빠르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욱 안전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소비자 단체와의 협력 방안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와 관련 업계와 협력할 계획이다.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현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한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판매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유통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문의 및 신고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이 모든 조치와 협력에서 소비자들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원산지 및 불량식품 신고는 다음의 번호로 가능하다. 농축산물은 ☎ 1588-8112, 수산물은 ☎ 1899-2112, 일반 식품은 ☎ 1399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각 부처와의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추석 전 농수산물의 안전성과 원산지 점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요?
답변1. 이번 점검은 19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질문 2.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제수·선물용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질문 3.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3.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농·수산물은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