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4급 승진 5년 단축! 민간기업 전담직 신설 소식!
능력 뛰어나며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보상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승진 최소 근무기간 단축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 및 특수지 근무 수당 확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내용
근무 승진 우대 기회 확대 | 다자녀 및 중증 장애인 우대 정책 강화 | 휴가 및 연가 일수 확대 |
임용 후보자 임용대기 대책 강화 | 인사 교류 활성화 및 공무원 보호 조치 | 행안부 차관의 메시지 |
특별한 자녀 양육 우대 근거 마련
진행 중인 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 도입
지자체 상생 협력과 인력교류 활성화
인사 교류자 대우 및 규정 개선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답변1.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이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경우에도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가 가능하도록 조직 차원에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인·허가 처리를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이 신설되었으며, 실무수습 직원에게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이 지급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질문 2.
답변 2.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이 강화되어 다자녀 양육자와 중증 장애인의 경력 인정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재난안전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혜택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사제도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자치단체와 기업 간 인사교류 활성화가 촉진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3.
답변3.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대책으로 공채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 시한이 강화되어 효율적인 임용 절차가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휴식보장을 위해 연가 일수가 확대되고, 저축 연가 소멸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의 신설로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되며, 인사 교류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어 공무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 개발이 촉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