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 제외, 군기훈련서 적응도에 초점을 맞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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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 방식의 변화

군 기훈련에서 체력단련 방식이 변화하며 군기훈련의 새로운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중대장 및 대대장의 역할 강화

승인권자인 중대장과 대대장의 역할이 강화되어 군기훈련의 실행 여부 및 세부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군내 사고 사례를 고려한 새로운 대책 마련
  • 훈련 환경 개선: 기상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훈련 환경 조성
  • 군기훈련 과정 개편: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의 조화로운 통합
  • 행동 규범 강화: 훈련 과정에서의 안전 및 행동 강조
  • 휴식 및 소명 시스템 개선: 적절한 휴식 및 개인소명 단계 도입

기후변화 대응

낮은 온도 중간 온도 높은 온도
26.5도 미만 26.5~30도 30도 이상
야외활동 제한 적정 조치 특별 조치 및 지휘관 확인
복장 조정 및 활동 제한 적정 복장 및 휴식 긴급조치 및 상세 판단

군 기훈련의 미래

군 기훈련의 변화로 미래적인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1. 최근 군내 사망사고 관련하여 발생한 재발방지책의 하나로, 기간병의 신체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한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종목별 횟수와 휴식시간을 명확히 결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군기훈련의 승인권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2.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의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세부사항을 결정하며,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지정됩니다. 육군은 신병교육부대의 승인권자를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질문 3.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보완 및 군의 온도지수별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3. 온열손상 예방대책은 기존 예방책을 보완하고 온도지수별 행동 및 통제기준을 통일화하며, 주둔지별로 온도지수를 측정하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부대활동을 조정합니다. 극심한 기상상황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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