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추석에 집중 단속과 사법처리!
추석 연휴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정부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표시 준수 상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수산물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소비자 보호와 유통 질서 정립에 나선다. 해양경찰청 역시 다양한 판매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시행하며, 보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국내산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관세청의 원산지점검 계획
관세청은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 과정 중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협력하여 진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단속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관계 기관이 힘을 모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 관세청의 집중 단속 계획
- 해양경찰청의 적극적 점검
- 소비자 알 권리 보호
- 안전한 먹거리 확보
- 유통 질서 확립
해양경찰청의 역할
부처 | 업무 | 중요성 |
관세청 | 수입품 단속 | 안전한 수산물 유통 |
해양경찰청 | 소비자 정보 제공 | 먹거리 안전성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 유통 점검 | 소비자 신뢰 구축 |
해양경찰청은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와 함께 점검에 나선다. 이러한 협력은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이나 유통기한 경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기적인 점검과 강력한 사법처리를 통해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선물용 수산물의 소비자 보호
정부는 특히 선물용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둔갑과 유통기한 경과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은 매점매석 및 원산지 증명서의 거짓 발급 같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한층 더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환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문의: 관세청 심사국 공정무역심사팀(042-481-7742), 해양경찰청 외사과 외사기획계(032-835-2168)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원산지 표시 위반의 단속 기간은 언제인가요?
단속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입니다.
질문 2.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의 주 대상은 무엇인가요?
주 대상은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수산물입니다.
질문 3.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