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자산운용사와 은행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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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시장 활성화 정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인도 향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지적되었던 다양한 문제점들, 특히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장참여자 배출권 거래 편의성 개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장참여자들이 배출권 거래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사항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 거래 및 거래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래의 편리성을 극대화하고, 관련 규정의 수립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출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배출권 거래중개회사의 역할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금융감독원 협조를 통한 시장참여자의 거래 관련 업무 검사 규정을 마련합니다.
  • 시장안정화조치 기준을 정비하여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지원합니다.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 개선

기존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이 느슨했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개정안에서는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이전에는 기업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줄어들어야만 배출권이 취소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단순히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남는 배출권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이 기준을 15%로 강화하여, 정부의 배출권 관리와 기업의 노력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진정한 감축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발적 배출권의 관리 및 규정

자발적 배출권의 세부 요건 및 검증 기관의 허가 요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검증기관의 유효기간과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를 고시로 정해 법령의 명확성을 높이는 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과태료 부과 기준과 같은 위임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됩니다.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과 기대효과

주요 개정사항 기대 효과 추진 일정
배출권 거래 중개 회사의 역할 확대 시장참여자의 거래 편의성 증대 2024년 2월 7일 시행
할당 취소 기준 강화 부당이익 방지 및 진정한 감축 유도 2024년 2월 7일 시행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보다 지속 가능한 산업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포된 후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화는 정책의 일관성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필요시 추가적인 개정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환경부의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 거래의 활성화와 기업의 감축 노력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변화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환경 보호와 경제적 효용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행과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하며, 관련 법률의 지속적인 검토와 개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공지사항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배출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환경부 기후경제과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앞으로 누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나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을 개선하고,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가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는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이 기존의 할당량의 50%에서 15%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별도의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자산운용사와 은행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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