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외부전문가 5명의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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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경영혁신 개요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경영혁신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통해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구성 방식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내부인사 중심의 선임 과정에서 외부 전문성을 확보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중앙회 주요 임원 추천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도 재조정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개편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변화로 외부전문가의 비중이 증가하여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기존 7명의 위원 중 외부전문가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들 외부 전문가는 금융위원회 및 관련 학회에서 추천받으므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비중 증대는 중앙회의 주요 임원 선임 과정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비중 확대는 인사 투명성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로 구성되어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 내부인사 위주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인사 운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위원회 및 금고감독위원회 강화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 강화는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앞으로 감사위원 또는 금고감독위원의 자격요건은 중앙회 및 금고에서 3년 이내에 근무한 임직원으로 제한되며, 이를 통해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고감독위원의 경우, 위원 자격에서 금고 근무 경력을 제외하여 내부 인사 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받게 됩니다. 이로써 중앙회 감사원 및 금고감독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운용 안정성 제고 방안

금고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준비금 운용 방법이 제한되었습니다. 각 금고는 상환준비금을 중앙회가 정한 유가증권이 아닌, 현금 보유 또는 타 금융기관 예치로만 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금고의 자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앙회 또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국·공채 매입 방식으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산 운용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고 차입 한도 확대

기존 차입 한도 개정된 차입 한도 적용 범위
정해진 차입 한도 없음 긴급 사유 시 한도 초과 차입 가능 예금인출 대비 유동성 확보

금고의 무분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차입 조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금고는 예금인출 등 긴급한 상황에서 중앙회로부터 예외적으로 차입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 금고가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줍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차입 조건과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과 향후 과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된 과제의 이행률은 7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과제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입법과제로, 행정안전부는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순기 실장은 "새마을금고가 신뢰받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혁 등 남은 혁신 과제도 잊지 않고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새마을금고의 혁신안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확보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더욱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시행령 개정사항이 원활하게 실행된다면, 새마을금고는 위기 대응 능력을 높여 지역 금융 생태계에서 더욱 중요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혁신을 통해 금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접속 정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의 지역금융지원과와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에 문의하시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금융지원과는 044-205-3946,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은 044-205-30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다양한 혁신과 개선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1.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안은 중앙회 임원 추천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비중 확대, 감사위원회 및 금고감독위원회의 자격요건 강화, 자금운용의 안정성 제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나요?

답변 2.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비중이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 및 관련 전문기관에서 추천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질문 3. 금고가 중앙회에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답변3. 기존에는 자금 차입 한도의 예외 규정이 없었으나, 향후 긴급 상황 시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차입 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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